내 퇴직금, 어떻게 계산할까? 평균임금부터 퇴직연금까지 완벽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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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이렇게 간단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산출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무엇이 기준일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시간급 등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의 급여 구조나 퇴직 직전 상황에 따라 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퇴직금 지급 대상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되며,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단절 없이 근로했다면 모두 합산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퇴직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
- 포함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포함되지 않는 경우: 경조사비, 출장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이나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한, 인센티브와 같은 변동급도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영 성과급처럼 지급 시기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회사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산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휴직, 회사 귀책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개인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유형도 확인하세요
2022년부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며, 회사가 지급액을 보장
- DC형(확정기여형) – 매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적립
DC형의 경우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계좌의 운용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